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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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코앞에 다가왔어요.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,

신청기간을 놓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날린다면 안되겠죠?

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.

모두 근로장려금 받으셔서 일자리에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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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3 근로장려금이란?

국가에서는 일을 하는 국민들 중에서 일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제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합니다. 근로장려금은 소득지원정책과 비교가 되는데요, 소득지원정책은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지만,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들어나면 정부지원도 늘어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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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국가 전체적으로 부를 분배하기 위한 복지적 차원의 조세제도라고도 평가됩니다. 왜냐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의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 이 세금은 부유층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재분배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.

 

 

 

2. 2023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자격

-단독가구는 2,20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게 최대 165만원을 지급합니다.

-홑벌이가구는 3,20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게 최대 285만원을 지급합니다.

-맞벌이가구는 3,80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게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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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용어정리]

1) 배우자: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부부관계가 있는 자

-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

-위 날짜 이전에 돌아가신 배우자는 사망 전일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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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18세 미만 부양자녀

-입양자를 포함

-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손자녀/형제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함

-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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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 제외자]

-2022년 12월 31일 이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

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)

-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
-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

 

 

 

3.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-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

-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

 

 1)정기신청: 2023년 5월 1일~6월 1일 (기한 후: 2023년 6월 2일~12월 1일)

 2)반기신청:

 (1)상반기: 2022년 9월 1일~9월 15일 (2022년 상반기 1월~6월 근로소득 기준으로 지급)

 (2)하반기: 2023년 3월 1일~3월 15일 (2022년 하반기 7월~12월 근로소득 기준으로 지급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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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 

1)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
 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'신청하기' -> '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 연결->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->신청완료

 

2)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
 (1) QR코드 

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->'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 연결->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->신청 완료

 (2)인터넷 홈텍스(모바일)

www.gometax.go.kr   접속->신청/제출->'근로.자녀장려금'->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신청->개별인증번호.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->신청완료

(3)홈택스(모바일 앱)

앱스토어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설치->신청/제출->근로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->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->신청 완료

(4)ARS(자동응답)전화

1544-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 따라 진행

 

3)지급시기

 5월 신청->8월말 지급 

 6~11월 신청->10월말~다음해 1월말 지급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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